회사소개

근로지침

  • 회사소개
  • 근로지침
'한국제이엑스금속주식회사'는
아래의 근로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1. 자발적 취업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근로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2. 아동노동 착취 금지

    1)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ㆍ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실습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3. 노동시간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과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5. 인도적 대우

    회사는 제 규정에 의해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하지 않아야 한다.

  • 6. 차별금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정치성향,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 7. 단결의 자유

    1)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협의회 또는 단체를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한다.

    2)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법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